종합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9년 변경된 세금 종합소득세율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 종합소득세 세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과세표준 1천2백만원 이하는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8%에서 6%로,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는 17%에서 16%, 2010년 15%로 내린다.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는 26%에서 25%, 2010년 24%로 인하되고, 8천8백만원 초과의 경우 올해까지는 종전대로 35%로 적용되다가 2010년부터 33%로 인하된다. 종합소득공제액 연간 1백50만원으로 인상 종합소득공제액이 기존 1인당 연간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인상돼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와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