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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1 부터 변경될 개발자 기술 등급

소프트웨어진흥회에서 2009년 08월 01일부터 기술등급이 변경됐다고 한다.

변경된 시행령이다. ->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kipa&ID=003989

 

1) SW기술자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이 개정(2008.08.07)되면서,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기존에 적용시켰던 학경력에 의한 기준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09 7 31일까지의 경력은 기존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아래의 기준표<-1>에 의하여 산정 받을 수 있으며 09 8 1일부터의 경력은 시행령 개정 후의 바뀐 기준표<-2>에 의하여 경력을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1>의 기준이 09 7 31일 후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09 7 31일을 전후로 하여 <-1> <-2> 모두 적용이 됩니다.

 

09731일까지의 경력이 중급기술 자격요건에 충족(09731일까지 경력 6년 이상)되면 기사자격 취득 없이 중급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09731일까지의 경력이 중급기술 자격요건에 충족(09731일까지 경력 6년 미만)되지 않는다면 단 며칠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기사자격을 취득하셔야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09 7 31일까지의 경력은 <-1>, 09년 8 1일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는 <-2>가 적용되므로 언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력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09 731일까지의 경력 년차수가 6년 이상일 경우 이에 준하는 증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적 경력 산정을 심도 있게 계산해 봐야 하며 증빙서류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증빙 서류 설명은 다음 토론 게시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 잘못 알려진 오해 2가지

 

   첫째, 이미 중고급 이상의 경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사자격증이 없는 경우 모두 초급기술자로 강등된다.

   둘째, 098 1일 이후에 신고를 하면 새로운 기술등급기준표에 의하여 경력산정을 받기 때문에 7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력산정에 있어 손해를 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다 입니다.  

09 7 31일까지 중급 이상의 경력을 취득하였다면 기사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 신고를 하더라도 경력 산정에 있어 손해가 없게 됩니다.

 

3) 예시를 통한 이해  

 

    예시1) 개발자 A의 기술 등급 산정 방법은?

  1. 학사학위 취득(2000) 및 기사 자격증 없음.

  2. 2001.1.1 ~ 현재 근무 중

[ 설 명 ]

현재 개발자 A의 경력은 약 8년으로 09 7 31일 이전으로 <-1>에 의거하여 학사 취득 후 +6년 이상이므로 ‘중급 기술자’로 인정되며, 이미 중급 자격(09.07.31 기준)을 취득하였으므로 이후 기사자격 취득 없이도 +3년인 2010년에는 고급기술자 취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무 때나 신고해도 등급산정을 받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시2) 개발자 B의 기술 등급 산정 방법은?

  1. 학사학위 취득 및 기사 자격증 없음.

  2. 경력 5 11개월(2009.07.31 기준일 까지)

[ 설 명 ]

09 8월까지 근무해야 6년이 되어 중급 기술자로 산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09 81일부터는 <-2>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사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1 > 개정 전 인정범위 - 2009.07.31까지 경력에 적용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

특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2 > 개정 후 인정범위 - 2009.08.01 이후의 경력에 적용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출처 : http://www.devpia.com/MAEUL/Contents/Detail.aspx?BoardID=6899&MAEULNo=885&no=40203&ref=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