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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



 사업자등록한지 얼마 안된 사업자 대처요령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있는 사업자 대처요령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연금을 부과받은 가입자 대처요령




신고안내 공문을 받고 신고치 않으면 23등급 74,200원이 부과되므로, 
  안내공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하거나 자신의 소득을 적극신고해야 함. 
  사업자의 경우 표준소득월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신고소득을 부인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면 심사청구하라!

 소득의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 납세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면 강력히 항의하라!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해 소득을 추정한 보험료 부과는 불법이다. 납부예외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하라!



 사업자등록증이 있다

   1년이 안돼 세무서 신고소득이 없음 → 납부예외신청하고 거부하면 심사청구하라!

   2009.5월 종소세 신고소득이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신고

   휴업, 폐업시→납부예외신청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자동차ㆍ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나 세무서 신고소득이 없다→ 납부예외신청하고 거부하면 심사청구하라!

   세무서에 원고료, 경품소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신고됨 → 납부예외신청하고 거부하면 심사청구하라!

   실직, 소득감소,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이 곤란→ 납부예외신청하고 거부하면 심사청구하라!



 지서 발송 없이 독촉장 발송은 위법이고, 일반 우편에 의한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시 고지서 수령의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 → 심사청구 하라!



 촉장은 등기로 발송해야한다. 일반 우편에 의해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 통보를 하는 경우의 압류통보는 무효다. 소득조정에 의한 보험료 부과는 무효다→압류와 보험료부과 모두에 대해 심사청구 하라



 소득조정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다. 강력히 항의하고 → 현재보다 낮게 표준소득월액변경 신고(세무서 신고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신청)를 하고 보험료를 인상부과하면 심사청구 하라
과세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인상은 위법이므로 절대 자진하여 서면으로 소득인상을 신고하면 안된다.



 자동차, 부동산에 대해 소득을 추정한 보험료 부과는 위법이다. 강력히 항의하고 → 납부예외신청하고 거부하면 그 다음에 심사청구 하라!



 납부예외 사유 발생 때 바로 납부예외신청 하라



 소득 감소시 보험료를 깍을 수 있다 →표준소득월액 변경신고심사청구 를 동시에하라!

[출처]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